2020년 정기위생교육 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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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0-05-19 14:32본문
가. 교 육 명 : 2020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정기위생교육
나. 교육실시근거 :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
다. 교육실시기관 :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
라. 교육대상 :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
① 집단급식소 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
물을 공급하는 기숙사, 학교,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
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및 1회 급식인원 100명이상 산업체 등)
② (사)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
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해야 함. (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)
마. 교육비 : 35,000원 (온라인 및 집합교육 동일)
바. 교육내용 (총 6과목)
① 식품위생법의 이해와 식품위생 정책방향
② 식중독 예방관리
③ 집단급식 위생관리
④ 조리식품 위생관리 및 조리사의 역할과 자세
⑤ 식품시설과 영업장 관리
⑥ 조리사 입문, 조리윤리학 및 메뉴관리
사. 교육 참여 일정 및 방법
[온라인교육] [가 상 계좌번호 입금기한 : 7일]
➀ 교육일정 : 2020년 3월 11일 ~ 2020년 11월 30일까지
➁ 교육방법
- 온라인 교육 사이트(http://www.ikcaedu.kr) 접속
-오른쪽 상단 조리사인강 클릭
- 회원가입 클릭 => 약관 이용 동의 => 본인실명인증 (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)
- 회원정보 입력 후 ‘회원가입’을 누르면 가입 완료
- ID / PW 입력 후 수강실 및 결제페이지로 이동
- 결제 정보 입력 후 ‘결제하기’를 누르고 가 상 계좌 발급
- 결제 완료시 수강실 =>‘강의목록’에서 동영상 수강 가능
- 시험 10문제 중 6문제 이상 정답일시 합격인정 (불합격 시 재시험)
- 합격 시 좌측‘수료증 출력’또는 수료증관리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
※ 유의사항
① 회원가입시 조리사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, 근무지명, 근무지 주소, 조리사 면허 번호(시,군,호수) 등 모든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주시고 오기재로 발생 하는 문제는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② 교육비는 교육사이트에서 직접 가 상 계좌를 발급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③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매년 신규 회원가입후 교육 수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[집합교육]
➀ 교육일정 :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잠정 연기
(집합교육은 식약처 허가 후 집합교육일정을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할 예정이오니, 번거로우시더라도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)
아. 교육 유예신청
① 해외출장 및 예정자, 병원입원 등 기타 합당한 근거 사유제출자
② 유예신청자로써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처리 행정기관 통보
③ www.ikca.or.kr 교육유예신청서 다운받아 팩스 제출 (051-243-9366)
자. 교육문의 관련
온라인교육 문의처 :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(02-734-1545)
집합교육 문의처 :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(051-243-9366)
차. 기타사항
① 교육 미이수시 식품위생법 시행령[붙임2]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② 본 교육은 조리사 개인별 교육입니다.
③ 본 협회 「2020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정기위생교육」을 이수한 자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,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
단서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.
(영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공동의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서는 안 되며 각
각의 위생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아야 함.)
④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「2020년 조리사 정기위생교육」을 이수하 면 영양사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. 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2항)
⑤ 교육유예신청은 해외출장(예정)자, 입원 등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며, 근거자료 불충분시에는 교육 미수료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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